유관기관 공지
[경상북도] 2019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(월급받는 청년농부제) 신청 안내
- 등록일
- 2019/03/07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조회수
- 1039
□목적 :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
□신청기간 : 2019.3.4. ~3.22.
□사업대상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1차생산 중심의 법인으로 2.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(축산분야 지원제외)
* 1차 생산중심 :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
-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, 총출자금 1억원 이상
- 일정규모(300평)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가능한 법인
□지원내용 : 농업법인 신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(월200만원 기준 90%)
□기타 자세한 문의 : 도 농업정책과(054-880-3316) 또는 시군 농정(청년농업인육성)부서
□신청기간 : 2019.3.4. ~3.22.
□사업대상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1차생산 중심의 법인으로 2.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(축산분야 지원제외)
* 1차 생산중심 :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
-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, 총출자금 1억원 이상
- 일정규모(300평)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가능한 법인
□지원내용 : 농업법인 신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(월200만원 기준 90%)
□기타 자세한 문의 : 도 농업정책과(054-880-3316) 또는 시군 농정(청년농업인육성)부서
-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
- 담당자김아란 매니저
- 연락처054-650-1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