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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상북도] 2019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(월급받는 청년농부제) 신청 안내

등록일
2019/03/07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수
1039
□목적 : 청년들의 취농 지원을 통한 농산업분야 신규인력 유입 촉진 및 성공적인 영농정착 동기 부여 
신청기간 : 2019.3.4. ~3.22.   
사업대상 : 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의한 영농조합법인 또는 농업회사법인 
 - 1차생산 중심의 법인으로 2.3차 융복합 산업을 영위하고 있는 법인(축산분야 지원제외) 
  * 1차 생산중심 : 해당 산업의 매출액 비율이 50% 이상이어야 함 
 - 공고일 현재 법인 설립 후 운영실적 1년이상, 총출자금 1억원 이상 
 - 일정규모(300평)이상 청년농부 실습포 제공가능한 법인 
지원내용 : 농업법인 신규 청년 채용 시 인건비 지원(월200만원 기준 90%)  
기타 자세한 문의 : 도 농업정책과(054-880-3316) 또는 시군 농정(청년농업인육성)부서
  •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
  • 담당자김아란 매니저
  • 연락처054-650-1187